금은 저당이 가능한가요?
금은 저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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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등으로 공시될 수 있는 동산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금/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57호, 시행 2023. 6. 1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