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했는데 고지한 제품과 다른 모델인데 환불 신청 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직거래로 중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다른 모델임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모르고 판매를 한 경우라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룰 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지급하신 금전의 반환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