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위 채권 피보전 채권 좀 설명해주세요,,,

비문학 공부하다가 나온건데 모르겟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그 차용증서??같은게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을 유지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 A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B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채무초과상태인데 그럼에도 을은 자신의 B채권에 대한 변제기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병에 대하여 그 채권을 추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에 대하여 B 채무의 이행으로서 을에게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직접 자신에게 그 금전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A 채권을 피보전채권, B 채권을 피대위채권이라고 합니다.(채권자대위권에는 2개의 채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합니한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며 이를 피대위채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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