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 찾고있는데 판사출신 분한테 맡기면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도 더 높아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별거 중이신 아버지랑 이혼소송 중에 있으세요.
그런데 담당 변호사님이 신경을 안 써도 너무 안써주세요.
연락도 잘 안되고 서류 준비도 제대로 안 알려주시고요.
변호사님이 저희 어머니 사건만 맡으실 수 없는 건 알지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기엔 너무 답답해서요.
서울로펌 다시 찾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판사출신 분한테 맡기면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도 더 높아질까요?
그리고 아직 소송 단계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변경해도되는 되겠죠?
실력 좋으신 이혼변호사 알고 계시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영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별거하여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2항에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5항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혼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주거지를 알지 못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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