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질문이요!

유언장의 효력이 없는 법정상속에서만
배우자가 자녀상속분의 50%를 더 받는건지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유언상속에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때 배우자가 자녀상속분의
50%를 더 받는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유류분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의 1/2 입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사안에서도 유류분 액수는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0.5% 가산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시에도 법정 상속지분 즉 0.5% 가산한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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