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남동생분이 무연고자 처리되어

막내 외삼촌께서 금년 3월 무연고자 처리되어 구청에서 시신포기 요청 연락이 어머니께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동생분과 오랫동안 연락 끊고 살았고 그래서 다른 형제인 막내이모가 시신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올 9월에 막내이모 집으로 대부업체에서 막내삼촌분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알고보니 막내이모께서 시신포기 각서만 작성하면 되는줄 알고 아무 행적적처리를 안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그리된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어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막내이모는 본인은 본인대로 법무사 통해 일 처리 할테니 저희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