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채권추심 전 최종 통보 라는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연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채권추심 대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체로 인한 독촉은 현재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야간 밤 9시에서 오전 8시 까지 방문, 전화, 문자 등은
불법 이므로 불법 채권추심대응의 경우에는 통화녹취,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 콜센터 1332번 또는
금감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채권추심대응에는 채권자측과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