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애한테 1월27일쯤에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2월27일에 준다던애가...

제가 어떤애한테 1월27일쯤에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2월27일에 준다던애가 소식도 없고 연락오면 내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돈있어도 안줄꺼라면서 지돈 200만원 있는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구요 소액에 채무를 이행하려는 심판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기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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