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문 재발급

아들이 사망하고 빚이 많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모친이 한정승인을 하고 판결을 받았어요
아들과 모친은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판결문을 분실해서 재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건번호를 몰라도 주소지인 가정법원에
모친이 가시면 발급 가능한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이 질문자님의 어머님이라면, 어머님(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에 가시면 판결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분야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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