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ㅠㅠ

안녕하세요 2020년쯤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류마티스관절염과 섬유근통, 갑상선암 등
몸이 좋지않고 저희 부모님도 전동차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언니는 조현병으로 좋지가 않아서 아이를 생각해서 양육권을 아이아빠에게 주고 2주에 한번 아이를 보는 것으로 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제 몸이 힘들어도 양육비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가끔 생활이 힘들어져서 못보내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했던 알바가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이어서 갑자기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을 선고받고 3개월 가석방을 받아 최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9개월을 아이를 못본채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이이가 너무 보고싶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아이아빠도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첫 만남이후 저와 제 딸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 책임을 아이아빠는 제게 물었습니다 다시또 코로나 걸리게하면 아이를 다신 못보게 하겠다며 언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잘 되어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제가 교도소 있을때 저를 기다려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단계는 아니지만 좋은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이아빠가 알게 되면서 조금씩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중 아이가 아데노바이러스에 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퇴원 후에도 아이를 바로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서 제가 아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계속 있다보니 다시 가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안정될때까지는 아이와 같이 살기로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걸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되는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항문 성교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마음 상한걸 다 티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아빠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나갈꺼라면 지금처럼 계속 살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나가라는 이야기를했고 저도 상담을 받아보고 지금 이렇게 있는게 아이에게 나중에 더 상처가 된다는걸 알고 집에서 나기기로 했습니다 나가더라도 저는 아이에게 인사하고 이야기해주고 나가고 싶었지만 아이아빠는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차단하고 아에 보여주지 않겠다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 제가 교도소 있던 기간 중 못받은 양육비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전남편이 자꾸만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보고는 절대 못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또한 엄마에 대한 얘착이 강합니다 제발 아이를 다시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면접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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