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신탁 공동명의 일부 해지 문제

A씨가 생전 B(자녀),C(손자)를 수탁자로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을 하였습니다.
만일 A의 사망후 B,C 중 C(손자)가 상속을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C가 받을 경우 A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인 손자 C는 상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 특정 재산에 관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상속인 사망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유언과 달리 수익자가 상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거부할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A씨의 경우, B씨와 C씨가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C씨가 상속을 거부할 경우, C씨의 지분은 B씨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C씨가 상속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인이 직접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씨가 상속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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