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정치와 법 일반불법행위 질문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지만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 부모가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부모도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녀와 부모 둘 다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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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감독의무자의 책임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감독의무자의 책임

가. 민사상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의 기준

대법원 판결은 민사상으로는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13세와 14세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감독의무자의 책임

대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

다. 감독의무위반의 기준

민법 750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감독의무자에게 미성년자의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의무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감독의무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당해 불법행위 이전에 미성년자의 행실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감독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 감독의무 위반 긍정례

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②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감독의무위반 부정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면서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일 뿐,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었던 경우}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750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감독의무자에게 미성년자의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의무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감독의무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당해 불법행위 이전에 미성년자의 행실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감독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독의무 위반이 긍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는 위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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