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는 패드립을 좀 심하게 했고 전 상대한에 장애+시창가에서 주워왔다는 말 외에는 심한말 안했는데 통매음 ㄱㄴ한가요?
패드립은 잡종, 애미 젖이나 더 빨고 와라, 피는 못속인다 등등 완전 많은데 다 기억은 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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