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상속에 관한 법률

공동상속인 10명 중에서 생존한 2명이 청구인들이고 

사망한 공동상속인 8명의 대습상속인들이 3십명 정도 있어요.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지분에따라 

법원의 판결로 유산을 균등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B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습상속인 들에게 20%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발송한 소장에는 소송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B는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일까요??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규정대로 균등 분배하는 상속입니다.

청구인 2명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B가 3십명의 대습인들에게 자신의 선임을 요구합니다.

대습상속인의 무슨 일을 대신해 주길래 20%나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대습상속인들에게 연락해서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일인지 이례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3십명 중에서 B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습인은 유산을 받는데 불리해집니까???

B가 성공보수금 말고도 또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내공 60을 채택한 답변자에게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B의 행동은 통상적인 것은 아니며, 대습상속인이 변호사 B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유산을 받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B는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

  • ▶법원 출석하여 증언 및 변론을 하는 업무

  • ▶소송 결과에 대한 상담 및 후속 조치 업무

그러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지분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유산을 균등 분배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줄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 B가 대습상속인들에게 20%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사건의 성공보수금은 소송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며, 10%~20% 정도의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지분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대습상속인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3십명 중에서 변호사 B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습인은 유산을 받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변호사 B의 선임을 거절하더라도 유산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B가 성공보수금 말고도 또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대습상속인은 변호사 B와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습상속인이 변호사 B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입니다.

  • ▶변호사 B에게 성공보수금의 적정성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공보수금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변호사 B의 요구를 거절하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의 내용이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