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 언제나 계약 체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톡으로 전송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잡스나 토니스타크가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은 것이면, 유효한 계약 체결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