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잔금납부 못하는데 상가분양 받은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상가분양 당시에 업체측이 요구한 대출금액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상가분양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설명받았던 내용이 실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허위고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상가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