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상속문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 상속문제가 생겼네요
현재 15~16년 재혼하신분이 아버님과 공동명의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들이 그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의만 올라간거라고 상속에관한게 없다고 합니다
조선족이신데 혼인신고는 되어있었고 연세가 있으셔서 국적을 못따셨어요..이런경우 이분께 진짜 돌아가는게 없는지요?
시어머니가 원래 안계셨는데 여태 저희에게 잘 해주셔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드리고싶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재혼하신 분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재혼하신 분은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속순위 1순위로서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하신 분은 공동명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하신 분이 조선족이라면,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하신 분은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공동명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하신 분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권은 다른 상속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재혼하신 분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공동명의 재산의 절반은 다른 상속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혼하신 분이 조선족이긴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공동명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누나들이 재혼하신 분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의 절반은 재혼하신 분에게 상속되므로, 귀하와 귀하의 누나들은 나머지 절반을 상속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혼하신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재혼하신 분과 협의하여 상속분을 나누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하신 분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귀하와 귀하의 누나들이 재혼하신 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분배 방법은 재혼하신 분의 의사와 귀하와 귀하의 누나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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