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개인 대부업을 카톡으로알게되서 30씩2번해서 총 60을 빌렸는데 이...

남편이 개인 대부업을 카톡으로알게되서 30씩2번해서 총 60을 빌렸는데 이번주에 100을 못갚아서 담주까지 150을 상환하라햇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지인연락처도 다 받아가서 어머님께도 돈안갚았다고 연락햇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따라서, 개인 대부업에서 60만원을 빌린 경우,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남편분께서 1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15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지인 연락처를 받아가서 어머니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연락한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인 연락처를 받아갈 수 없으며, 지인에게 대부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2. 2.대부업자가 지인 연락처를 받아가서 어머니께 연락한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3. 3.대부업자가 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민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금융감독원 방문하여 민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화(1332)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남편분의 민원을 접수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사례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 초과

  • ●지인 연락처 불법 수집 및 이용

  • ●불법 추심

남편분께서는 위의 조치를 취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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