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갑질

안녕하세요 제가 반지하에 혼자사는데 자다가 누가 문을 엄청 세게 두들이길래 봤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나오하는거에요 구래서 나갔더니 저희집 들러오진않고 현관앞에서 아줌마랑 그아줌마 아들 데려와서 시끄럽다고 막 뭐라뭐라하고 집주인 아저씨가 절 내쫒는다 어쩐다 하는데 월세를 밀린적도없고 시끄럽게 솔직히 안했거든요? 창문열고 말해서 다 들리는건데 이거 한번만 더 두들이거나 우르르 찾아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욕설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의 소유물을 압류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방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한번만 더 두들기거나 우르르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 ●집주인이 귀하의 소유물을 훼손한 경우, 그 증거 사진

  • ●집주인이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증거 사진

경찰은 귀하의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집주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고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목적이 범죄를 범하기 위한 것이거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하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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