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및 계약금, 부동산중개 질의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하기위해 10월9일 부동산에 매도의뢰요청하였습니다.
11일 매수자가 나타났고 중개인을 통해 문자로 계약을하고 12일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

분양권 매매
2023.10월12일 매매계약이 완성되어 매도인,매수인께 확인차 계약내용과 다른점이 있으면 문자주십시요.
(계약금 입금시 계약 완성됨)

본 문자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으며,분쟁발생시 증거용도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ㅡ 다 음 ㅡ
1. ~~~~~~(주소)
*****아파트 *동*호

2.매매금액: *원
(옵션+권리금+발코니확장 포함)

3.계약금 500만원 입금시 계약은 성립함.
소유자(김 ** **은행)계좌

(민법565조1항 해약금은 계약금 기준으로하고, 계약 불이행시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정한다.)

4.계약서 작성일: 2023.10월중 예정
(일자 협의중)
5.잔금일: 2023.10월안에(**은행승계 예약 하기로 함.)
6.특약
1)부동산일반관례와 민법을 준용한다.
1)만일의 경우 **은행 중도금대출승계가 안될 시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일 반환하기로 한다.

참고:
분양권계약내용 표 참고하세요.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래서 500을받았고 계약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외국에 있었고 저와 날짜잡기가 어려워 10월30일, 31일에 계약하자하였고 매수자가 10월31일에 입국을하니 11월1일에 계약하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계좌가되었다고 11월6일에 계좌가 사용가능할지말지 결정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하는겁니다.
저는 11월6일에라도 계약이되면 상관없지만 계좌가 묶여버리면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이 아까워 10월이 지나면 다시 부동산에 올리려합니다.
이때 계약금500만원에 대해 제가 받아도 법적으로 이상없는건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인 10월에 매물을 올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외국에 있어 날짜 조정이 어려웠으며, 계좌 상태에 관한 보이스피싱 연루사고가 발생하여 계약 일자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10월 12일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에 서명하면 10월 12일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11월 1일에 계약을 원하는데 매도인이 동의하면, 변경된 계약 일자에 서명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약 이유와 절차 등이 계약서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계약금 반환은 계약서에서 명시된 조건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계약서 및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변경, 해지,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계약서와 관련 법률,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지식과 조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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