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갱신 중도파기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2년 월세계약 기간만료일인데
집주인이 6월에 연락와서 계속 더 사실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기존 3000/140만원에서 3000/ 120으로 해주시면 계속 더 살겠다고했고(기간을 따로 정한건아니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여 계속 살고있는데ᆢ

지금 갑자기 이사가야할 사정이 생곘는데

저희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나가야하나요?

아님 갱신권사용중 중도해지로보고
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후 해지권이 저희에게 생긴다고볼수있나요?

묵시적 갱신이아니기도하고 금액변경도해서 헤깔리네요

집주인과의 문자내용 캡처해서 첨부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조건이 3000/140만원에서

3000/ 120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나 승낙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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