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이거뭔가요

이런 문자가 엄청 여러개 왔는데 뭘까요
진짜 예전에 알았던사람이고 저 문자로 인스타 아이디 보내서 봤는데 진짜더라구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해야될까요?
가린건 이름이랑 전화번호구요
이름이랑 번호 둘다 제가알던 지인이에요
신고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타인의 전화번호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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