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

며칠전 오토바이를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았다길래 보니까 애들이 어린나이에 촉법소년이라네요 그러고 어제 조사를 한 후 형사가 하는말이 애 아빠가 합의는 원하는데 지금 형편이 안된다고 어쩔수 없다하는데 그래서 애 부모 연락처라도 달라하니까 그건 개인정보라 안된다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들이 딸키쳐서 훔쳐간거라 키박스도 많이 망가졌고 돈이 필요해 중고로 판매할려고 나둔거거든요 이렇게 합의도 못보고 애들은 보호처분 받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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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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