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와이프 해외에서 출산시 남편 출산휴가

한국인 - 외국인 와이프
출산예정인데

남편 출산휴가 10일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안되어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해외 출산 , 해외에만 출생신고가 되어있어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 출산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Answer:

결국 이 부분은 서류를 받는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사실은 외국출생증명서로도 입증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신고까지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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