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 EB3 의무기간

안녕하세요
최근에 EB3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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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EB-3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승인 받으면 곧바로 영주권이 나오고 고용주 밑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최초의 스폰서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민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2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근로자는 최초에 취업 시 선의였고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취업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이민국이 입증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6개월~1년의 취업 이후에는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 계속 (permanently) 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취업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취업이민에 성공하시면 1년의 기간뒤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고용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의 기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고용주 회상의 내부사정)로 인해 해고를 당하셨다면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 되겠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라면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외국인 피고용인의 귀책사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추후에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