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했는데 본국에 잠깐 들려야합니다

회사언니가 신청했는데 집안사정으로
본국에 좀 오래있게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본국에 체류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중국이고, 현재 f4비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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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회사 언니가 신청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본국에 좀 오래 있게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본국에 체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중국이고, 현재 F4 비자랍니다

Answer

영주권 신청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 제한이될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일이 정해진다면 외국인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해야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심사 후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있으니 외국인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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