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재정

안녕하세요.이민비자에 documents accepted이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 보증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미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한동안 소득신고를 한적이 없고 <소득이 신고 요구 금액에 미치치 않음>현재는 미국에 취직해서 연 소득이 있지만 취직한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따라서 시어머니를 sponsor로 추가하였지만 지금 은퇴상태시고 현금 13만불정도의 시어머니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그럼 4명가족 가준 poverty level에 충분한것 같은게 여전히 추가 서류를 가져가야하는지요?그럴 경우 하기가 도움이 될까요?

1>신청인의 한국 통장 잔고 증명서 ,재산 증명서 ,
2>현재 저의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이주를 해도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단 미국 법인이 없어서 제가 개인회사를 설립하거나 비자 나오기전애는 한국에서 월급을 받아여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continue to work한다는 회사 statement? 가 도움이 될까요?<이건은 혹시 비자나오기전 미국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으로 더 곤란해 질수도 있을것 같아서 망설여짐.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continue to work한다는 회사 statement 는 도움이 안될 거 같고 은행 잔고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금으로 13만불을 추가 재정 보증 한 상태이고 본인 또한 한국 통장 잔고 증명서를 통해 재정보증을 했다면 총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액수에 따라서는 추가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재정 액수를 계산을 해 봐야 해서 실제로 제출하는 I-864 자료와 자산 액수를 검토해봐야 확인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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