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회사 이직

회사에 네팔인 외국인이 E7비자입니다.기간은 총10년인데 지금9년째 일하고있고 기간 1년정도가 남았습니다
E7비자는 지금다니고있는 중소기업(제조업)  말고는 다른곳으로 이직할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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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회사에 네팔인 외국인이 E7 비자입니다. 기간은 총 10년인데 지금 9년째 일하고 있고 기간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E7 비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말고는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안 좋고 일도 힘들어서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점수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할텐데 이런 경우 ‘이직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직으로 인하여 E7 비자로 체류 중 근무지가 변경된다면 체류기간 만료일이 넘지 않은 선에서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E7 점수제 비자인 경우 다른 직종으로의 근무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심사 후 결정됩니다.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새 근무처의 회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