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간

저는 올해 12월이 되면 만 22세가 되는 01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4살이 한국에 들어와 쭉 살다가 2021년에 입대하여 올해 2월에 전역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만 22세전까지 해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군대 전역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올해 12월에 만 22세가 되는데
만 21살에 전역을 했으니 만 22세 전까지 서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2월에 전역을 했으니 2025년 2월까지 서약을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때 부모님 미국 체류기간 증명할 입출국기록을 제출하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저는 올해 12월이 되면 만 22세가 되는 01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4살이 한국에 들어와 쭉 살다가 2021년에 입대하여 올해 2월에 전역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만 22세전까지 해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군대 전역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올해 12월에 만 22세가 되는데 만 21살에 전역을 했으니 만 22세 전까지 서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2월에 전역을 했으니 2025년 2월까지 서약을 하면되는건가요?

Answer:

25년 2월까지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늦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가능하면 시간이 있을 때에 서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때 부모님 미국 체류기간 증명할 입출국기록을 제출하면 될까요?

Answer:

부모님이 미국에서 어떤 비자로 체류 했는지와 그 비자에 따른 체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 중이라면 성적표와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및 비자와 여권, 만약 재직 상태라면 취업비자와 여권과 재학증명서와 세금신고 기록과 급여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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