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비자(k1)비자신청, 약혼자와함께 제3국거주 또는 한국거주
미국입국전 약혼비자를신청해서 같이입국하려하는데 저랑 제파트너(미국시민권)는 제3국 뉴질랜드에서 지내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파트너의재정보증은 어떻게할수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신청후 한국에서 비자인터뷰가 가능한지,
파트너의경우 미국에 사놓은집이있어서 매달 모기지를 내면서 렌트를 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신청후 한국에서 비자인터뷰가 가능한지,
파트너의경우 미국에 사놓은집이있어서 매달 모기지를 내면서 렌트를 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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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입국 전 약혼비자를신청해서 같이입국하려하는데 저랑 제파트너(미국시민권)는 제3국 뉴질랜드에서 지내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파트너의재정보증은 어떻게할수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신청후 한국에서 비자인터뷰가 가능한지, 파트너의경우 미국에 사놓은집이있어서 매달 모기지를 내면서 렌트를 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Answer:
재정보증은 은행잔고나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하던지 아님 미국 내에서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추가로 재정보증을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자산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자산의 액수를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해도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K1 비자 신청 시에 뉴질랜드의 경찰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