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비자(k1)비자신청, 약혼자와함께 제3국거주 또는 한국거주

미국입국전 약혼비자를신청해서 같이입국하려하는데 저랑 제파트너(미국시민권)는 제3국 뉴질랜드에서 지내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파트너의재정보증은 어떻게할수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신청후 한국에서 비자인터뷰가 가능한지,
파트너의경우 미국에 사놓은집이있어서 매달 모기지를 내면서 렌트를 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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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입국 전 약혼비자를신청해서 같이입국하려하는데 저랑 제파트너(미국시민권)는 제3국 뉴질랜드에서 지내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파트너의재정보증은 어떻게할수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신청후 한국에서 비자인터뷰가 가능한지, 파트너의경우 미국에 사놓은집이있어서 매달 모기지를 내면서 렌트를 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Answer:

재정보증은 은행잔고나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하던지 아님 미국 내에서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추가로 재정보증을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자산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자산의 액수를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해도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K1 비자 신청 시에 뉴질랜드의 경찰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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