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외국인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제가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미성년자인데요 증권개설을 할려고 직계가족과 함께 삼성증권에 가서 개설을 할려고 하니 성인이 되지 않는한 계좌 개설은 어렵다고 하던데 법적 조항, 적합성, 적정성 원칙 등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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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영주권 외국인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제가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미성년자인데요 증권개설을 하려고 직계가족과 함께 삼성증권에 가서 개설을 하려고 하니 성인이 되지 않는 한 계좌 개설은 어렵다고 하던데 법적 조항, 적합성, 적정성 원칙 등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Answer:

주식 계좌 개설 시 나이나 국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은 따로 없으나, 투자증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질문자님이 개설하고자 하는 투자증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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