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개월 여행비자로 로스엔젤레스에 여행을 갔었는데 사고로 병원비로...

미국 3개월 여행비자로 로스엔젤레스에 여행을 갔었는데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mri도 찍고 여러 검사를 한 후 치료해서 병원비2억가량이 청구되었었는데 미납한채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 가량 지난후 다시 뉴욕에 잠깐 들려야되는데 입국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사이에 병원비가 이자가 붙어 더 불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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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3개월 여행비자로 로스엔젤레스에 여행을 갔었는데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mri도 찍고 여러 검사를 한 후 치료해서 병원비2억가량이 청구되었었는데 미납한채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 가량 지난후 다시 뉴욕에 잠깐 들려야되는데 입국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사이에 병원비가 이자가 붙어 더 불어났을까요?

Answer:

민사상의 문제라서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안될 겁니다. 병원비 미납은 민사상의 문제라서 본인에게 추심을 할 수는 있어도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미국입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아마도 collection agency로 넘겨서 지금은 더 많은 비용과 이자가 붙여져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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