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esta 비자 말고 6개월 체류할 수 있는 b 비자 알아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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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esta 비자 말고 6개월 체류할 수 있는 b 비자 알아보다가, 관광 b 비자로 들어가면 다른 이유(학업, 취업 등)로 연장 할수 없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전후사정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말하자면 최대한 미국에 체류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약 6개월은 관광 b 비자로 들어가고, 중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들어서 연장을 한 뒤, 최대한 관광 b 비자로 체류 한 뒤 학업 비자나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요약하자면 관광 B 비자로 미국 입국 -> 중간에 연장 -> 만료 전에 학업(대학원이나 어학교) 비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Answer:

가능합니다. B2가 체류기간이 180일이라 이 기간안에 F1은 I-539를 취업비자는 I-129를 접수하면서 premium service로 진행을 하면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F1은 학교부터 알아봐야 하고 취업비자는 고용주부터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당장 없을 경우에는 일단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긴 해야 할 겁니다. 다행히 요즘은 F1도 premium service가 가능하여 30일안에 결과를 알 수 있어서 불법체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연장할 수 있다는게 정확히 어떤건지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미국 내에서는 필요하다면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 연장은 B2에서 체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신분연장이라고 하고 신분변경은 B2에서 F1이나 H1B 또는 E, L, O, P 등의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