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접수후 학생비자 만료

안녕하세요 i485를 접수하면 학생비자를 유지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i140승인후 485접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i20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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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i485를 접수하면 학생비자를 유지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i140승인후 485접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i20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F1 학생신분을 미국내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I-20를 유효하게 유지하면서 학교를 full time으로 재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I-485를 접수하는 경우 더 이상 F1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I-485가 심사 되는 기간 동안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가 거절될 경우까지 대비한다면 F1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만 다시 F1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485 접수 이후에는 F1 신분유지는 선택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I-485가 거절될 것을 대비한다면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