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eb2 NIW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eb2 NIW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최종 목적은 둘 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자: 2024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과대학 박사 과정 진학 예정. 학교에서 F1 비자를 지원해줌. 2025년 초 Niw 신청 예정 (논문 인용수는 250회 이상으로, 크게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상담 받음)

2.     여자: 현재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중. 미국 간호사 면허증 취득 완료. F2 발급 후, 남편 따라 영주권 발급받을 예정.

 

Q1) 배우자(여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데도, 주신청자(남자)가 미국에서 Niw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주신청자(남자)2025년 초 Niw를 신청할 예정인데, 여자가 언제 미국입국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여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Q3) 듣기로는 i-485 신청 90일 전엔 미국입국을 해야 한다 들었는데, 배우자도 이에 해당이 되나요?

 

이민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Q1) 배우자(여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데도, 주신청자(남자)가 미국에서 Niw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능합니다.

Q2) 주신청자(남자)는 2025년 초 Niw를 신청할 예정인데, 여자가 언제 미국입국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여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Answer:

여자분이 미국을 가서 남편과 함께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영주권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F2로 미국을 입국해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완전히 영주권이 나오고 난 뒤에는 F2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한국으로 남편의 케이스를 돌려서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follow to join을 신청하는 케이스로 10~12개월 정도가 추가로 더 걸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follow to join을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Q3) 듣기로는 i-485 신청 90일 전엔 미국입국을 해야 한다 들었는데, 배우자도 이에 해당이 되나요?

Answer:

해당이 됩니다. F2로 입국하여 90일 넘겨서 I-485를 접수해야 하고 다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이 발급이 될 겁니다. 미국에 가서 당분간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경력 공백기가 싫다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follow to join으로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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