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알바

f-3비자 고등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제 비자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활동허가 받아야하는데 보니까 시간제 취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제 비자로도 신청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알바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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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f-3비자 고등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제 비자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활동허가 받아야하는데 보니까 시간제 취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제 비자로도 신청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알바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Answer :

F3비자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써 F3비자를 받아 전문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가 아닌 미성년자 자녀로 F3비자를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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