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얻는 방법

E2비자로 미국에 가서 따로 자녀가 한국으로 가서 f1 비자를 받는것 말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올 생각인데 취득기간이 2년 안으로 오래 안걸리는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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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고등학교때까지는 E2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이 대학교를 진학 할 때에는 학교에서 F1 신분으로 변경하든지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이 취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등의 카테고리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진행하더라도 2년은 이상 걸릴 겁니다.

주로 취업이민을 진해야 할 거 같은데 부모님이 E2로 미국에 입국한 뒤에 고용주를 구해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민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략 3~4년 정도는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본인의 나이가 만 21세 이하라면 동반가족에 포함이 되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되어 본인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가 만 21세 이전에 접수가 된다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만 21세가 넘더라도 본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취업이민 진행 절차는 이민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외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1순위 취업이민이나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제외하고는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미국에서 E2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인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체류하고 있게 되면 I-140 승인 후에 영주권 문호의 접수 가능일이 도래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닌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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