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라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혼남성이 대리모를 사용하는게 합법이라더군요 비용은 비싸지만
궁금한건 그러면 한국인 미혼남성이 캘리포니아에서 대리모를 사용하여 아이를 가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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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 입니다.

Answer: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혼남성이 대리모를 사용하는게 합법이라더군요 비용은 비싸지만 궁금한건 그러면 한국인 미혼남성이 캘리포니아에서 대리모를 사용하여 아이를 가질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인것이고, 미국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가 되는거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국 내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를 통해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자기증, 친권 획득을 위한 대리모와의 계약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1.궁금한건 미국시민권에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경우, 한국영사관에서 따로 또한번 출생신고를해야되는것이죠?

한국 영사관에서의 출생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혼부의 대리모 출산은 출생신고에서의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통한 출산은 한국에서 생명윤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는 미혼부가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제3자(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 불법으로 간주하여 대상자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각 2018 년 2019 년의 경우에도 “유전적 공통성 또는 수정체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가치와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통한 자녀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바 있습니다.

2. 그리고 두번째는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올떄의 절차? 어쨋든 출생신고를했고 미혼부인데 호적을 넣을수가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되는건지요

한국에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 경우 최근 2021년 2022년 개정으로 인해 미혼모의 이름을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미혼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반대하는 등 정확한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경우 친자의 관계성립이 불가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2022년 ‘3년 이상 혼인중’의 요건이 독신자의 경우로도 확대되는 안이 국무회의를 거친 만큼 해당 법이 개정된다면 관련 행정, 판례를 기다려 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친권자(이 경우엔 대리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일반양자’제도를 통한 입양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조사과정에서 대리모 등의 사실관계로 인해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친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친권자의 권리행사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히 미혼부로서의 친권획득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을 통해 대리모 계약의 효력이 있는 미국에서 아이의 정당한 친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역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3. 아이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에서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미국 시민이지만 본인의 아이가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리모와 미혼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친권, 양육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