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수익활동

f1비자를 통해 공부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영어판과 한글판 둘다 출시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 내 수익활동으로 인정되어 불법인가요? 학교 프로젝트로 만든 게임이라 학교 사람들은 그 게임이 제 게임인걸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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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f1비자를 통해 공부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영어판과 한글판 둘다 출시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 내 수익활동으로 인정되어 불법인가요? 학교 프로젝트로 만든 게임이라 학교 사람들은 그 게임이 제 게임인걸 알고 있습니다!

Answer: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 미국 안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수익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해도 불법은 맞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한국 계좌로 모든 돈을 받고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할 경우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째든 불법은 맞습니다. 굳이 하려면 한국계좌나 사업자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동원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그나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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