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하고 재발급했는데, 분실한 여권을 찾았습니다. 반납하면 패널티 회복 되나요?

여권 분실하고 재발급했는데, 분실한 여권을 찾았습니다.
관공서에 반납하면 패널티 회복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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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 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여권 분실하고 재발급했는데, 분실한 여권을 찾았습니다. 반납하면 패널티 회복 되나요? 여권 분실하고 재발급했는데, 분실한 여권을 찾았습니다. 관공서에 반납하면 패널티 회복 되나요?

Answer:

여권 분실이 잦은 경우 재발급 신청 시 경위확인과 신원조사에 장시간(30일 이상)이 소요되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실된 여권정보는 인터폴을 통해 다수의 국가와 연계되어 일부 국가 출입국 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분실 후 재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기록 또한 취소되지 않고, 분실 횟수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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