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및출국 에관한 질분 (벌금미납자)

우선 검찰청에 연락했는데 벌금6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이랑출국 못하냐고 검사분한태 물어봤는데 발급가능하고 출국건은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봐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출국금지대상만 아니면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코리아 에 출국금지조회를 햐보니 출국금지대성은 아니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1.출국당일날까지 출국금지가 아니라면 출국이가능한게 확실한지.

2.출국심사에서 벌금미납 및지명수배 로 출국금지 상관없이 연행 되는지.

3.공항에 민간경찰이 상주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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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 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여권 발급 및 출국에 관한 질분 (벌금미납자) 우선 검찰청에 연락했는데 벌금6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이랑 출국 못하냐고 검사 분한테 물어봤는데 발급가능하고 출국 건은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출국금지 대상만 아니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코리아에 출국금지조회를 해보니 출국금지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출국 당일 날까지 출국금지가 아니라면 출국이 가능한 게 확실한지.

Answer:

출국금지대상이 아니라면 출국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출국 직전에 출국금지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확답 드리긴 어렵습니다.

2. 출국심사에서 벌금미납 및 지명수배로 출국금지 상관없이 연행 되는지.

Answer:

출국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 목적으로 연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3. 공항에 민간경찰이 상주해있는지.

Answer:

공항에는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사고를 담당하는 공항경찰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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