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되어서 못대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60 입니다(참고로)
부모초청으로 10여년 정도 걸려서 미국이민을 가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들과 딸이 미성년자 이였지만 미국이민 통과시 아들과 딸은 성인이되어서 우리부부만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은상태 입니다 / 아들과 딸 바로 부모초청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저희가 취하여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참고로 할수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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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영주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성인이 된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여 혹시라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혼 자녀의 경우는 시민권자가 되어야만 초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에 걸리는 기간은 거의 8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족 초청 전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먼저 비이민비자를 승인 받은 뒤에 미국에 와서 가족 초청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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