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아이를 입양후.국적취득

국제결혼으로 아이를 입양후.국적취득 신청 했는데 지난달에 카툭으로 1차심사가 끝나고 최종심사가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심사종료까지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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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아이를 입양 후 국적취득 신청 했는데 지난 달에 카톡으로 1차 심사가 끝나고 최종 심사가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사 종료까지 얼마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화자의 자녀로 미성년 양자가 특별귀화를 신청했을 경우 약 20개월이 소요되며,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으로 간이귀화를 신청했을 경우 약 19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자마다 다르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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