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미국 학생비자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소재의 기관에서 재택근무(온라인 교사, 번역 프리랜서) 를 통해 일하면서 한국에 있는 계좌로 돈을 받으면 미국에서 신분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지 전문가 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Answer:

문제는 됩니다. 미국에서 F1으로 체류하면서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F1 으로 미국에서 이민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수익이 한국에서 나오더라도 불법은 맞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계좌로 돈을 받을 경우 이러한 것이 이민국이나 국세청에 걸릴 위험은 적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