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 후 한국 간호사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합니다. 지금 f-1 비자를 신청한 상태이며 대사관 인터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올해 초 영주권이 나왔고, 저도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을 신청한 부분이 거절 사유에 부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만약에 4년제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 후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간호사로 일할 수 있나요? 영사께서 학교 졸업하고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합니다. 지금 f-1 비자를 신청한 상태이며 대사관 인터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올해 초 영주권이 나왔고, 저도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을 신청한 부분이 거절 사유에 부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만약에 4년제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 후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간호사로 일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학위는 인정이 될 겁니다만 자격증은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영사께서 학교 졸업하고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현재 영주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영주권을 위한 본인의 청원서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DS-160 신청서에 이민의 의도가 있음을 밝혀야 하고 영사가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F1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F1 비자를 신청하면서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면 당연히 한국 귀국이지만 영주권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영사는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민을 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