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F-5 행정사분을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꼭답장부탁드립니다.제가영주권f-5상실되는데,다시돼돌리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이유는 한국에서출국할당시에제입국허가를받았는데,그기간에못들어갔어요. 그래서비자를되돌릴수있는방법아시고,해결해주실항장사분을찾습나디.또한주언을기다리고있겠습니다.저좀도와주시겠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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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한국 영주권 F-5 행정사분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답장 부탁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 f-5 상실 되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유는 한국에서 출국할 당시에 재 입국 허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자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아시고, 해결해 주실 행정사분을 찾습니다. 또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Answer:

재 입국 허가 기간인 2년 이내에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영주권은 박탈됩니다. 이 경우 현재 따로 영주권을 구제할 방법은 없으며, 다시 F-5비자를 신청하시어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F-5비자를 위임하길 원하신다면 해당 업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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