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차사고가 났습니디ㅡ

안녕하세요..귀국하고 차를 반납하는 길에
스탑사인을 못 보고 오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경찰레포트도 하였고 아이가 다쳐서 정신없이 귀국했고요
나중에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이 반납되어 overdue payment 도 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벌금을 내야하는데 어디로 내야하는지요,
티켓받은것도 없고 레포트번호도 다릅니다.ㅠ
깨끗하게 일처리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없고요..
막막합니다..무료상담가능한 곳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및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티켓을 경찰에게 바로 받지 않았다면 티켓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벌금 나올 것이 있다면 렌트카 회사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그냥 있어도 티켓이 발부 되면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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