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자 채용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비정규직(아웃소싱) 으로 채용 후 계약기간만료로
내부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비정규직(아웃소싱) 으로 채용 후 계약기간만료로 내부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베트남 국적자를 채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인가요?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 인가요?

Answer :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일 F4비자 소지자라면 업무가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고용보험 외에는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으나 채용이 되지 않아 고용허가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 알선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 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각하시는 바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