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비자 90일 만료 후 재입국

일본인 여자친구가 8월부터 9월말까지
한국에 무비자로 체류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한국 입국 시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하면 언제부터 재입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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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 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한국 무비자 90일 만료 후 재 입국 일본인 여자친구가 8월부터 9월말까지 한국에 무 비자로 체류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한국 입국 시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면 언제부터 재 입국 가능한가요

Answer:

현재 기준으로 일본은 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24.12.31까지 한국 입국 시 K-ETA 적용이 면제되어 제한 사항은 따로 없을 것이고,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 한국 재 입국 가능하며, 90일 체류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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