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와 거소증 문의...

미국시민권자이고 나이는 73세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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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 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1. F4비자와 거소증 문의...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이는 73세 여성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장기간 체류 할건데 F4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소증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거소증을 받기 위해선 F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고, 거소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재외동포용 한국 신분증입니다. 외국인이 F4비자를 승인 받아 국내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는 것이며, 그 외 장기체류 자격의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입니다.

2. 만약 안 된다면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지요?

Answer:

국내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승인 시 거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거소증과 F4비자를 동시에 신청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3. 국적상실신고가 된 경우와 안된 경우라면 F4비자나 거소증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진행 시에는 같은 날에 국적상실 신고와 F4비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했을 시 거소증 발급까지 대략적으로 4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